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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등록조건 정확히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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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학습플래너 영쌤 2020. 8. 3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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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함께 노력하는 영쌤입니다.






오늘은 태풍이 부는 하루네요. 아침에 눈을 떳는데도 어두컴컴한 하늘을


보고있자니, 왠지 기분이 다운되는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기운내지 않으면 함께하시는 학습자분들에게도 영향이


갈 수 있으니 최선을다해서 오늘도 과정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저처럼 날씨에 기분을 영향받는 사람들이있다면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을 바꿔 기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 과정은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등록조건 정확히알려드릴게요!'


입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지금까지도 상담을 계속해오고 있긴하지만,


많은 분들이 정확한 조건을 알고 계시지 못하고 오히려 이상한


기준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확실히 개념을


다잡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어떤 경우에 해당 자격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인체에 직접사용되는 물건들을 이용해서 자신이 이득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해당되는데요.






조금 더 정확히 알아보자면, 자신이 직접 화장품 등등을 생산하여서 판매를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그럴경우 이득이 발생하게 되니 필요로 하는 부분이죠.






또는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것들을 우리나라로 들여와서 자신의 이름을 통해


판매가 진행되는 부분인데요.생산을 직접하지 않더라도 어쨋든 판매자가 본인이


되는경우에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요즘 유행하고 있는 해외에서 필요 물품을 직구하여 알선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자격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실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이라고만 하면 기준이 애매모호해지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명확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초 화장품들은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을것이고, 색조화장품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체에 직접 닿는것은 성분이나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큰 일이


발생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물에 풀어 신체에 닿게되는


입욕제나 스프레이형태로 주료 이용되는 헤어제품들, 그리고 최근에는


비누의 경우까지 전문인력의 관리하에 우리에게 오고있습니다.






하다못해서 물티슈나 세정제 등등도 포함되어 있으며 신체에


닿게 되는 대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사/업을 시작하실때는 2가지 과정이 존재하는데요. 사업자가 준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보통의 경우 일반판매업으로 등록을 하시고나서 그 뒤에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등록조건이 되시면 필요한 서류들을 가지고 식약청에


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뒤에 등록 필증을 받게 되신다면 사업자 변경을 통해서 화장품책임판매업


으로 다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자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할것없이 처음부터 해당 판매업으로 등록하시면되는데요.






물론, 등록조건을 갖추고 계신 상태여야하는건 변함없죠. 미리 시작을


준비하기전부터 조건먼저 갖추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정확한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등록조건









식약청에 나와있는 정확한 등록조건을 확인하신다면 좀 더 믿음이


생길것같아서 직접 안내받아 찾아온 문서의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구비서류의 경우에는 등록 신청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외의 업종 대표자의 정보들이 기입된 서류들과  등록조건에 부합하는


인증 서류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몇 가지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할 점을


여러곳에서 겸직이 되지 않으니 조심하셔야합니다. 우선 첫번째로


등록이 가능한 조건은 약사나 의사 면허를 보유중이신 분들인데요.


면허증 사본을 제출하면서 인정받을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해당 동종일자리의 2년이상의 관리 경력자로서 인정받는


경우인데요. 이럴경우 재직증명서를 통해서 경력자로 인정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담진행했던 분들중에서는 경력자분들이 많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권유드리는 방법인 학위인정자입니다. 이때는 원본서류를


제출하셔야하는데요. 4년제 대학의 졸업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인정가능한데,


그 안에서 인정받는 전공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의학계열이나, 향장학 계열 또는! 이,공계열의 학위로 인정받을수가있습니다.


사실 앞에 해당하는 전공들은 취득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학계열이나 공학계열은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학과들입니다!















하지만,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등록조건중에 관련학과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더욱 많으실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쉽다곤하지만, 대학을


다시 다녀야한다는 부담감은 어쩔수가없습니다.






새로이 신입학을 하는것이 아니라 편/입등의 입학전형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준비과정이 만만치가 않을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학계열을 주로 얘기를 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가능하면 컴퓨터공학을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학교를 가지않고도 이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집이나 회사에서 컴퓨터만 있다면 과목 이수가 가능하게됩니다. 학/은/제라는


방법을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실제 이미 업무를 보고 있으신분들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등록저건을


갖추기 위해서 진행하는 편리한 방법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과정을 진행하더라도 직장인들이나 아이들을 돌봐야하는


입장의 주부분들도 시간 될때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수가 가능합니다.








 






결국은 공학사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오래걸린다면 진행이 힘들어질수도 있습니다. 특히 학교를 다시


다니는것에서 부담이 생기는 첫번째 이유가 기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의 경우에는 다른 과정들과 비교했을때


단기간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요.

















최근에는 4년제 대학을 나오는 신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럴경우가


더욱 간편합니다. 전공이 다르더라도 학사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복수학위를 취득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공 학점으로만 48학점을 이수시에 얻을수있는 과정인데요.


시기가 맞는다면 1학기 과정으로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2학기 과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공학사를 취득하게 되는것이죠.















사람은 계속해서 학습하고 배우는 생물이라고 합니다.


등록조건을 위해서 공과를 공부해보게 되는것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보는것도


생활의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하는 과정이 어렵지 않도록 영쌤이 함께하면서


올바른 길을 잡아드리겠습니다. 혼자가아닌 둘이


만들어가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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